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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첫 번째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 구성,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01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02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하며, 신청자격 판정에 사용됩니다.
0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채 차감 여부 등 정확한 재산 산정 방식은 국세청의 해당 귀속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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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일부 예외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국적 예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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